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길거리에서 엄마 흉기로 찌른 아들…길 가던 경찰이 '체포'



사회 일반

    길거리에서 엄마 흉기로 찌른 아들…길 가던 경찰이 '체포'

    • 2024-05-24 21:56

    응급구조사 자격증 있는 행인은 피해자 지혈…과다출혈 막아

      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길거리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40대 아들이 때마침 현장 근처를 지나던 관할 경찰서 형사과장에게 붙잡혔다.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A(41)씨는 이날 오전 11시 5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길거리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체포됐다.

    A씨를 체포한 경찰은 때마침 차를 타고 현장 주변을 지나던 이병희 미추홀서 형사2과장과 동료형사 2명이었다.

    범행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이들은 흉기를 들고 있던 A씨에게 기민하게 대응한 끝에 현행범 체포에 성공했다.

    이 과장은 "A씨는 흉기를 손에 든 채로 바닥에 쓰러진 B씨를 쳐다보고 있었다"며 "강제로 제압할 경우 A씨가 B씨나 주변 다른 행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우선 설득하기로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A씨와 B씨 사이에 형사들과 함께 자리 잡고 A씨에게 '칼을 내려놓고 이야기하자'며 4~5차례 설득했다"며 "A씨가 망설이다가 흉기를 떨어뜨리는 순간 바로 제압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크게 다쳤지만 현장을 지나던 시민의 응급처치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을 지나던 40대 남성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어 사건 현장을 보고는 곧바로 B씨를 상대로 능숙하게 지혈하며 과다출혈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존속 살해미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애초에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가 어머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존속 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