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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기내식 논란에…與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

국회/정당

    6천만원 기내식 논란에…與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

    윤상현, 與의원 중 처음으로 김정숙 타지마할 방문 관련 의혹 특검법 발의 예정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한다.

    윤 의원은 3일 오후 중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절차를 거친 뒤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배임 의혹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단골 디자이너 양 모 씨 행정관 부정채용 의혹 △딸 문다혜 씨와 양 씨의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 등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인도 타지마할 방문 부정 의혹 등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 수사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당 차원에서 공식 추진할 건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방식을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개원하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같은당 박수영 의원 측은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중 기내식비로 6292만 원이 책정됐다는 내용의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공개했다.

    이를 놓고 여당에서는 "어떻게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를 나흘 만에 탕진할 수 있느냐"고 공세를 펴고 있는 반면, 야당에서는 "(6292만 원이라는 게) 어떤 비용인지 그 세부 내역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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