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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방북비용"…'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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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사 방북비용"…'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월

    연합뉴스연합뉴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억 5천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는 등 총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북사업을 총괄하는 평화부지사로서 쌍방울로부터 1년 7개월 동안 법인카드 등을 지급받고, 정치자금도 제공받았다"라며 "상당한 정치활동을 한 고위공무원으로서 장기간 뇌물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라고 판시했다.

    대북송금 의혹인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화 400만 달러를 미신고 상태로 해외로 수출하고, 200만 달러는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라며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들 동원해 국외로 수출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 미화 230만 달러를 국외로 수출했다"고도 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관련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임직원들은 이미 형사처벌 등을 받았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1월과 4월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조성 지원비용 500만 달러, 같은해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거마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3대)을 제공받는 등 2억 5900만원의 뇌물(정치자금 3억 3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10월 당시 언론에서 자신에 대한 쌍방울 법인카드 의혹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김 전 회장에게 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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