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무단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의 뺨을 때리고 있다. '전북CBS' 유튜브 캡처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7일 전북 전주 초등학생의 교감 폭행과 관련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른바 '금쪽이 지원법'(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강경숙 의원은 "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조퇴를 말리는 교감에게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리며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며 "뒤이어 찾아온 학부모 또한 사과는커녕 담임교사를 폭행하기까지 하며 상처받았을 교사분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 드려야 할지 먹먹한 생각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학생은 도내 다른 학교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인천지역 학교로 갔다가 지난달 이 학교로 전학을 왔다"며 "같은 반 학부모들은 교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친구들을 괴롭힌다면서 학교 측에 분리조치를 요청했고 학교와 전주교육지원청에서도 가정지도를 요청했지만, 이번 일 이전까지의 조치가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학생 또한 심리적, 정서적인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이라며 "법이 통과된다면 이번 사건처럼 다른 학생들의 학습, 심리, 진로, 안전 등에 현저한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있거나 사회 규범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학생들 그밖에 우울 등 정서적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토대로 교육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한 한편, 각 학교에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을 1명 이상 배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