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KBS 사옥. 노컷뉴스 자료사진, KBS 제공KBS가 이른바 '대외비 문건'을 보도한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을 형사 고소했다.
KBS는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MBC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 제작진, KBS 관련 '괴문서'(대외비 문건)를 작성하고 배포한 성명불상자,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트레이트' 방송 다음날인 4월 1일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괴문서가 실제로 사측 간부들 사이에서 유통됐고 현 KBS 사장 체제에서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3월 방송에서 '독재화하는 한국–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편을 통해 KBS 박민 신임 사장에게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 장악 등을 요구한 KBS 대외비 문건을 보도했다.
앞서 KBS는 이 문건을 '괴문서'로 규정하고 해당 방송으로 KBS 공공성·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했다며 지난달 17일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