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와 관련해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경찰에 요청한다.
교육당국의 여러 차례 가정지도 요청에도 해당 아동이 교권침해를 한 것은 교육적 방임의 '아동학대'라는 판단에서다.
1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주교육지원청은 11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경찰에 요청한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A군과 보호자 사이에 분리 조치가 이뤄진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등이다.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 결정서에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 내용 등을 담아야 한다.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면 검찰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의 어머니 B씨와 관련해 지난 5일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따른 아동 보호 조치를 하기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돼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오전 A군이 학교 복도에서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 A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팔뚝을 물고 침을 뱉기도 했다. 뒤이어 학교를 찾은 A군의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학교 측이 여러 차례 가정지도와 함께 상담을 받아볼 것을 요청했지만, A군의 어머니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7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초등학교를 찾아 피해 교원들을 위로했다. 서 교육감은 전주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학교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듣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