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1970년대 후반 간첩 포획 작전 중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징역을 산 60대 노병이 44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다.
대검찰청은 7일 군 형법 위반(명령 위반과 공격 기피) 혐의로 1980년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A(67)씨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40여년 만에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배경에는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2년 11월 이 사건을 대법원에 제기한 비상상고가 있다.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명백한 위법이 발견되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1978년 10월 육군 7사단 일병이던 A씨는 일반전초(GOP) 근무지침을 위반했단 이유로 구속 기소됐다. 휴가병 3명을 사살하고 북한으로 복귀하려던 무장 간첩 3명에 대한 포획작전 중 적을 발견하고도 공격을 기피했다는 혐의였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1979년 무죄 판단을 내려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고의로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의 2차 상고를 받아든 대법원은 재차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지만, 고등군법회의는 또다시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9년 10월 비상계엄으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 총장은 비상상고를 제기하면서 "대법원과 반대로 판결한 고등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이 위법하고, 1979년 비상계엄으로 A씨가 상고하지 못한 것을 두고서도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A씨에 대한 형사보상 관련 절차를 적극 조처하겠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