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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문화재 현장 매몰됐던 60대 여성 인부 결국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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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문화재 현장 매몰됐던 60대 여성 인부 결국 숨져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검토

    매몰사고 현장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매몰사고 현장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시 한 공원 문화재 여부 조사 과정에서 토사가 매몰돼 중상을 입은 인부 1명이 나흘 만에 결국 사망했다. 경찰과 노동청은 사고 당시 안전 조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수사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도내 모 연구소 소속 인부 6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A씨는 지난 2일 발생한 매몰 사고로 도내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뇌사로 사망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1시 25분쯤 제주시 구좌읍 한 녹지에서 이뤄진 문화재 표본 조사 과정에서 1.5m 높이의 토사가 붕괴됐다. 연일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져 토사가 쏟아져 내린 것이다. 
     
    이 사고로 인부 A씨와 70대 남성 B씨가 토사에 깔렸다. B씨는 하반신만 매몰돼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했다. 다만 A씨가 흙에 완전히 파묻히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사고 현장에서 이뤄진 문화재 표본 조사는 제주시청의 '상도공원 공원조성 계획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달 중순부터 도내 모 연구소에서 발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사고 현장은 2013년 당시 실시된 지표 조사 과정에서 토기 등이 출토되기도 했다.
     
    사망 사고가 나자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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