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과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 윤리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관련법 시행령·관련지침의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하락한 중개업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교육 시간이 64시간으로 확대되고, 중개사무소 개업 이전에 필수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이 강화된다. 현재는 28~32시간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만으로 개업이 가능해 고품질 중개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또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린다. 과목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세분화한다. 교육프로그램은 실습 위주로 개편된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된다. 현재는 중개보조원 고용 전 3~4시간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추가 교육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주기적 교육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이 강화되고, 중개사와 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 신설로 직무교육 시간이 8시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11일부터 실시한다.
교육제도 개선방안.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