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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보호출산제'…정익중 원장 "남용? '최후의 보루'일 뿐"

보건/의료

    시행 앞둔 '보호출산제'…정익중 원장 "남용? '최후의 보루'일 뿐"

    지난해 '미등록 영유아 유기' 사건으로 도입
    남용 우려? "보호 출산 늘리려는 것 아냐, 최선의 결정 돕는 것"
    19일부터 '1308' 전화로 보호출산제 상담 가능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신원을 가명으로 숨겨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아이가 유기·살해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

    보호출산제는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의무화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된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만 시행될 경우 '병원 밖 출산'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 입법됐다.

    보호 출산을 하려면 지역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담을 통해 원가정에서 양육하도록 설득하되, 끝내 보호 출산을 선택할 경우 보호 출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매뉴얼 개발 및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 출산 증서를 영구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CBS노컷뉴스는 10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을 만나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의 도입 취지 등에 대해 알아봤다.

    Q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게 된 취지는 무엇인가?
    A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지난해 '미등록 영유아 유기' 사건이 대대적으로 논란이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미등록 영유아가 약 2천명에 달했다.

    과거부터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늘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15년 동안 약 20번 정도 (법안) 발의가 됐지만 통과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논란이 되면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런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에서 출산하면 (정부에) 통보된다는 우려로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는 위기 임산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왔다. 그런 과정에서 보호출산제가 나왔다."

    Q 아이를 낳은 임산부가 원치 않으면 출산 기록 자체도 남지 않는 것인가?
    A "그렇지 않다. 보호출산제는 '익명'이 아니라 '가명'으로 진행된다. 익명이라면 정부 기관조차도 생모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동의 알 권리를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관은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가명'으로 진행한다. 나중에 요청하고 동의를 하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익명과 가명은 천지차이다."

    Q 도입 과정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나?
    A "출생통보제는 아무런 반대가 없이 대부분 찬성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는 반대도 굉장히 심했다. 예를 들어 '아이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와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다른 방안이 없다고 보고 '최후의 보루'로서 보호출산제가 도입됐다.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이를 보호 출산 하겠다고 결정하면, 아이를 보호해 입양 등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보호 출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위기 임산부에게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임산부가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Q 보호출산제 도입 이후 상담을 받는 위기 임산부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나?
    A "지역에 따라 많은 곳도, 적은 곳도 있을 수 있다. 상담하는 건수로 1년에 200~300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얼마나 보호 출산을 결정할지는 알 수 없다.

    상담한 위기 임산부 중 30~40% 정도가 원가정에서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와 유사한 독일의 신뢰출산제도 비슷한 수준이다."

    Q 보호 출산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A "보호출산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상담원의 전문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다. 전문성이 있는 상담원이 상담을 진행하면 (일반의) 우려처럼 제도가 남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위기 임산부를 잘 설득해서 원가정에서 양육하도록 만드는 것이 상담원의 역량이다.

    Q 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 임산부가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
    A "보호 출산을 선택하지 않고 직접 양육하도록 하려면 실질적인 지원이 더 돼야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 여러 지원 제도가 없지는 않다. 위기 임산부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도 있다. 지역 상담 기관에서 이런 제도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Q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유기하려는 산모들은 정부 기관과 접촉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기도 한다.
    A "정부 기관이라서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정부 기관이니 더 안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결국 가장 우려하는 것이 정보 보안이다. 하지만 민간이 정보를 지키는 것보다 정부가 지키는 것이 더 잘될 것이라고 본다.

    '당신 신원의 비밀은 지켜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고, 대신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보여주고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Q 친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아이가 자라서 부모의 신상정보를 알고 싶어 할 수 있을 것 같다.
    A "상담하는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위기 임산부에게 아동의 알 권리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이를 통해 미리 동의를 받아둘 수도 있다. 이제 출발하는 시점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다. 여러 부분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다."

    Q 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A "가장 걱정되는 것은 '1308'이라는 전화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기 임산부들이 이 번호를 알고 지원 제도가 생겼다는 점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위기 임산부는 오는 19일부터 '1308' 전화로 보호출산제 관련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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