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영덕 앞바다에서 작살 등을 이용해 잔혹한 방법으로 불법 고래잡이를 한 포경업자 2명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김창섭)은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A씨(59)와 B씨(55)를 수산업법 위반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 등과 함께 불법포획과 고래고기의 유통에 관여한 C씨(59)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경북 영덕군 강구항 동쪽 10해리 해상에서 작살 등으로 밍크고래를 불법포획하는 등 수 년 전부터 불법으로 고래고기를 유통해 온 전문포경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고래 불법 포경 등 해양생태계 파괴 사범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