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쌀을 돌린 현직 조합장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내 모 지역농협 조합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설 명절 전 조합원 등 380여 명에게 10㎏짜리 쌀을 1포대씩 주는 등 모두 12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논란이 일자 A씨는 쌀을 되돌려 받았으며, 같은 해 3월 조합장 선거에서 재선했다.
배구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명절 선물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조합장 선거가 임박했을 때 선물을 전달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이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품 양이 적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