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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휴 순천농협 조합장 1심 선고 벌금 90만 '현직 유지'

전남

    최남휴 순천농협 조합장 1심 선고 벌금 90만 '현직 유지'

    "조합장 당선 위해 불법, 범행 자백"

    최남휴 순천농협 조합장(맨 앞 흰색 셔츠)이 1심 선고 직후 법정을 나와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고영호 기자최남휴 순천농협 조합장(맨 앞 흰색 셔츠)이 1심 선고 직후 법정을 나와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고영호 기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남휴 순천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현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 박병규 판사는 11일 오전 10시 10분 최 조합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조합장은 시장군수 등 공직자 선거와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 형량인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서 일단 안도하게 됐다.

    재판부는 "최 조합장이 당선되기 위해 어느정도 불법을 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기존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형량 이유를 밝혔다.

    최 조합장은 2023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2022년 12월 월간 순천인에 표지모델로 나오고 인터뷰 기사도 게재돼 사실상 홍보를 목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서 벌금 700만 원을 구형 받았다.

    순천농협은 전국 최대조합으로 현직 조합장 1심 선고에 이목이 쏠렸다.

    최 조합장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나와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월간지 발행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조합장과 함께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강성채 전 순천농협 조합장의 경우 혐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이유로 벌금 18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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