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왼쪽)과 구제역. 유튜브 영상 캡처쯔양 측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들을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의 강요로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썼다고 알렸다.
15일 쯔양 유튜브 채널에는 법률대리를 맡은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태연·김기백 변호사 명의로 이 같은 조치를 전하는 글이 올라왔다.
쯔양 측은 "이번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 쯔양은 이미 많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기에 심신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였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로 인해 쯔양은 유튜버들의 금원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으며, 그저 조용히 홀로 피해를 감당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쯔양은 철저히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됐다.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
법률대리인은 "이후 쯔양의 일부 사건이 공론화됐다. 그 과정에서 쯔양을 포함한 관계자 및 제3자들에게 무분별하게 2차 피해가 확대되기 시작했고, 쯔양의 피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깊은 고민 끝에 고소 진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 근거로 쯔양 측에서는 △쯔양 및 관계자 그리고 유가족 등에 대한 억측을 조장하는 자가 있음을 확인한 점 △해당 인물은 본 공갈 사건에 관여한 자로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쯔양의 피해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더 이상 쯔양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점 △그동안 가해자들은 항상 쯔양이 법적조치를 쉽게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점 △본 사건마저도 그냥 넘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에 '제2, 제3의 쯔양'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 △공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쯔양 법률대리인 사칭 '구제역 공갈 無' 허위 인터뷰까지"
검찰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 중 하나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쯔양 측은 "현재 쯔양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배당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현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구제역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쯔양을 공갈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며 "검찰 수사에 의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쯔양에게 5500만원을 받은 데 대해서는 "쯔양 측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먼저 요구한 것이라며 "상호 합의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쯔양 법률대리인은 "관련 조사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선처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며 "현재 쯔양의 법률대리인이라고 사칭해 쯔양이 구제역에게 공갈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는 자가 있음을 확인했는데, 이는 전혀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쯔양 측에 추가 공갈 행위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쯔양은 어떠한 협박, 공갈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쯔양 및 모든 관계자에 대한 과도한 허위 사실 유포 혹은 모욕 등의 도를 넘은 행위들에 대해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금품 갈취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이들 유튜버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의 경우 이미 별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