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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당 링크' 단톡방 공유…민관기 경찰직협위원장 檢 송치

사건/사고

    [단독]'조국당 링크' 단톡방 공유…민관기 경찰직협위원장 檢 송치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민 위원장 "단체방 착각…특정 정당 지지할 이유 없어"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 윤창원 기자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 윤창원 기자
    경찰이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민관기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민 위원장은 경찰직협 임원진 카카오톡 단체방에 조국혁신당 '국민참여선거인단' 신청 링크를 공유하고 선거인단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 위원장을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 위원장은 지난 3월 17일 경찰직협 임원진 카카오톡 단체방에 조국혁신당 국민참여선거인단 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링크를 올리고 몇 분 뒤 '오늘부터 비례 순번 투표가 진행 중으로 국민투표단으로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하기 위해 '국민참여선거인단'을 모집했다. 선거인단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8세 이상 국민이었다. 모집된 선거인단은 지난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하는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경찰은 민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거쳐 지난 5월 충북청으로 이관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검사 또는 경찰 공무원이 이 법을 위반한 사건의 경우엔 신속‧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조항을 따로 두어 경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민 위원장은 경찰직협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이 법 적용 대상이다.
     
    민 위원장은 경찰직협 임원진 카카오톡 단체방에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링크 등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체방을 착각해 발생한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착각해서 임원진이 모인 단체방에 올렸다"며 "특정 정당을 지지할 이유도 없고 다른 단체방에 (이런 링크를) 올린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링크를 올린 시점은 이미 선거인단 모집이 끝난 때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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