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A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지하철 내부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약 2달 간의 추적 끝에 A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을 반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