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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들 측, 적십자 마크 무단 사용 사과 "후속 조치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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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아이들 측, 적십자 마크 무단 사용 사과 "후속 조치 협의 중"

    지난 19일 방송한 KBS2 '뮤직뱅크' 출연 당시 (여자)아이들이 입었던 의상. (여자)아이들 공식 트위터지난 19일 방송한 KBS2 '뮤직뱅크' 출연 당시 (여자)아이들이 입었던 의상. (여자)아이들 공식 트위터음악방송 무대에서 적십자 마크가 그려진 옷을 입었다가 '무단 사용'으로 비판받은 그룹 (여자)아이들 측이 대한적십자사와 후속 조처를 협의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공식 트위터(X)에 글을 올려 "7월 19일 방송된 KBS 2TV '뮤직뱅크' (여자)아이들의 '클락션'(Klaxon) 무대 의상 관련해 전달드립니다.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하여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렸다.

    이어 "당사는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항상 (여자)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KBS2 '뮤직뱅크'에 출연했을 때 배를 노출하는 민소매 상의와 핫팬츠, 운동화를 착용하고 '클락션' 무대를 꾸몄다. 이 의상에는 '라이프가드'(인명 구조 요원)라고 쓰여 있었고 적십자 마크가 나타나 있었다.

    방송 이후 (여자)아이들이 적십자 마크를 무단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는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제28조에는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타나 있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22일 큐브엔터테인먼트에 적십자 마크 사용을 승인한 적은 없으나, 고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벌금 부과를 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적십자 마크 무단 사용 외에도 의상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인명을 구조하는 라이프가드 의상을 노출이 심하게 변형해 착용한 것은 성적 대상화이며, 특정 직업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매우 짧은 길이의 돌핀 팬츠 의상 역시 너무 선정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여자)아이들은 지난 8일 일곱 번째 미니앨범 '아이 스웨이'(I SWAY)를 내고 타이틀곡 '클락션'으로 활동했다. 자동차 경적을 가사로 만든 후렴구가 특징이며, 스타일리시한 Y2K 무드를 (여자)아이들만의 색으로 표현한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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