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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금호타이어 지게차 사망사고…3년새 무려 54건 발생

광주

    '안전불감증' 금호타이어 지게차 사망사고…3년새 무려 54건 발생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사고위험 경고에도 사측은 수수방관
    구조물에 가려 보행자·지게차 시야 확보 어려워
    2021년부터 지게차 사고 54건…같은 장소에서만 5건 발생
    노조측 "반사경 설치도 없고 안전감독자도 없었다"
    사측 "노동당국·경찰 조사 결과 따라 조치 예정"
    광주노동청 "위험성 평가 기반 중점적으로 조사 예정"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지난 2일 근로자 A씨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고무에 깔려 다친 장소. 해당 장소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총 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독자 제공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지난 2일 근로자 A씨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고무에 깔려 다친 장소. 해당 장소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총 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독자 제공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지게차와 관련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같은 유형의 사고가 3년새 54건이 발생하고 심지어 같은 장소에서만 5건의 사고가 나는 등 위험에 대한 사전 경고를 무시한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래 여기는 법적으로 따지면 작업 지휘자라고 사람이 서서 통행이나 이런 것들 지휘해야 맞아요. 그런 게 없죠. 저 뒤에도 지게차 지금 한 대 운행 중이잖아요."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만난 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근로자는 지난 2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고무에 깔린 장소에 대한 설명을 한참을 이어갔다. 근로자들 사이에서 해당 공간이 위험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사측이 개선책을 내놓지 않아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지게차 운행 방향과 보행자가 걷는 방향을 8호기와 9호기 설비 인근 통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야 확인할 수 있다. 노란색 ㄱ자 모양의 설비는 지게차가 오가는 방향을 가리고 있어 기둥이나 설비 사이에서 나오는 보행자의 시야를 가린다.
     
    보행자와 지게차 운행 길이 분리되지 않아 근로자는 매 순간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설비 사이를 걸어야 한다. 인근에 시야 확보를 위한 반사경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물론 안전 요원도 보이지 않았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한 근로자는 "통로가 기계 사이마다 있는데 중간에 사람이 걸어서 나올 때마다 같은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 공간은 공장이 처음 생길 때부터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는 "이미 작은 사고들로 동료들이 이 공간에서 다쳤지만 위험성 평가 항목에 해당 공간이 올해 상반기에 처음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부착한 작업중지 명령서. 독자 제공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부착한 작업중지 명령서. 독자 제공
    경찰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지게차 관련 사고가 총 54건 발생해 50여 명의 노동자가 골절과 타박상 등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장소 1미터 이내에서만 총 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는 40대 남성 A씨가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가 기둥 뒤에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급정거하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어깨와 목을 다쳐 공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4월에는 30대 남성 B씨가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급정거하는 지게차를 피하다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공상 처리를 받았다.

    앞서 1월에는 50대 남성 C씨가 보행하던 중 사각지대에서 나오는 지게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안면부 골절상을 입고 산재보험 처리했다. 2022년에도 50대 남성 D씨가 사각지대에서 나오다 급정거한 지게차에 발이 깔려 골절상을 입고 산재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게차 사진. 독자 제공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게차 사진. 독자 제공
    이처럼 노동자들의 경고에도 지게차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올해 상반기에야 해당 장소를 위험한 장소로 포함시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측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위험성 평가를 외부 업체를 통해 컨설팅받은 것으로 안다"며 "가장 최근 보고서로 지난 6월 나온 2024년 상반기 위험성 평가 보고서가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4월 곡성공장에서 발생한 협착 사고도 사망 원인은 규명했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결과는 아직 조사 단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고용노동청은 위험성 평가 내용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확인하는 내용이라 과거에도 해당 장소가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됐었는지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위험성 평가 고시에도 현장 작업자가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나타나 있다"며 "현장 반장 또는 관리감독자가 현장 작업자에게 대신 의견을 듣고 위험성 평가에 참여했다면 이 또한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광주노동청은 지난 21일부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 측은 개선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이번 상반기 위험성 평가 항목에 해당 공간이 포함되면서 개선 계획을 진행하려 했으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산재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과거 사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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