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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억대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보석 허가

사건/사고

    법원, '억대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보석 허가

    임종성, 건강상 이유로 수술 필요…보석 신청
    주거지 제한·관계자 접촉 금지 등 준수해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연합뉴스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26일 임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지난 24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보석 보증금은 30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제한했다. 사건 관계자들과 직간접적 접촉을 금지하고 도주 등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도 조건으로 달았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2021년 5월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 1천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임 전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긴급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대신 구속집행정지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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