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야권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186명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의 거취가 정해질 전망이다.
야권은 이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선임한 과정이 법률 위반이라 보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다만 여당은 이미 방문진 이사 선임을 완료했고 방통위법상 회의를 여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헌재의 판단을 받아 보자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 수장을 대상으로 한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이동관·김홍일·이상인(직무대행)까지 합쳐 모두 4번째이지만, 나머지 3명은 탄핵소추안이 처리되기 직전 사퇴해 실제 탄핵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