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내용을 점검한 결과 88% 기업들은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했지만, SK와 한국타이어, 이랜드는 60일을 넘겨서야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소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금 지급수단과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있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82개 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의 공시 내용을 공정위가 점검해 1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67%,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4%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각각 1.65%p, 1.35%p 상승한 것이다.
현금결제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해 대금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결제수단),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을 의미한다.
현금성결제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을 추렸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7.26%), 하이트진로(25.86%), 엘에스(35.61%) 순으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64%로 법정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60일 초과 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
기업집단별로 엠디엠(97.45%), 엘지(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00%), DN(99.95%), 엠디엠(99.90%), 오케이금융그룹(99.54%), BGF(99.2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한국타이어(9.85%), 이랜드(5.85%), 케이티(2.32%), SK(1%)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현대자동차(9개), 엘지(7개) 등 총 108 사업자(8%)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공정위는 기간을 넘겨 공시한 18개 사업자와 미공시 사업자 1개에 대해 각각 과태료(25만~400만 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거래의 공시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