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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따돌림·차별·무시'로 돌아온 괴롭힘 신고…"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갑질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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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따돌림·차별·무시'로 돌아온 괴롭힘 신고…"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갑질상담소]

    • 2024-08-13 16:20
    갑질상담소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와 정다운 기자, 그리고 서정암 아나운서가 함께하는 상담소!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관심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직장갑질이 사라질 때까지 갑질상담소와 함께해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집단 따돌림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내부고발'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부고발'이란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몸담거나, 몸담았던 사람이 내부에서 저지르는 부조리를 눈치채, 이를 고치려고 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어의 의미가 말해주듯 어떤 부조리를 고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아주 큰 용기를 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가 아무리 좋은 의미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가 속한 조직이나 단체에서는 내부 고발자를 비난하며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질상담소' 유튜브 실컷 Sil-Cut 캡처
    이번 갑질상담소의 사연이 바로 이러한 사례입니다. 3년 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사연자는 유독 본인에게만 가혹하게 구는 팀장을 신고했습니다.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와 달리, 사연자는 이제 또 다른 괴롭힘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직장 동료들의 따돌림이었습니다. 사연자는 여전히 팀장과 함께 일하고 있었고, 팀원들은 팀장과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사연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투명인간'처럼 느껴진다는 사연자는 '어떡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갑질 상담소에 사연을 보내주었습니다.

    '갑질상담소' 유튜브 실컷 Sil-Cut 캡처
    갑질상담소 윤지영 소장님을 비롯해 정다운 기자, 서정암 아나운서 모두는 사연자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윤 소장님은 따돌림을 겪은 피해자 중 상당수가 힘든 상황을 털어놓을 사람조차 없거나 홀로 자신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책하고 괴로워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나 한국의 많은 회사에서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쉬쉬하며 덮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초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갑질상담소' 유튜브 실컷 Sil-Cut 캡처
    신고 후 사연자를 따돌리던 팀원들의 행동은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회사는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가해자 처벌, 사용자 책임 강화 등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질상담소' 유튜브 실컷 Sil-Cut 캡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고통받는 당사자를 위해서도, 회사를 위해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선택입니다. 신고를 통해 밝혀진 문제는 논의를 거쳐 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갑질상담소' 유튜브 실컷 Sil-Cut 캡처
    오늘 갑질상담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가 2차 가해까지 겪게 된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대처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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