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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사에 조국 부녀 삽화'…法 "조선일보가 1700만원 배상"

법조

    '성매매 기사에 조국 부녀 삽화'…法 "조선일보가 1700만원 배상"

    '성매매 기사에 조국·조민 삽화 잘못 사용
    법원 "조국 대표에 700만원, 조민씨에 1천만원 배상하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윤창원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윤창원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딸 조민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원, 조민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21일자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에 조 대표와 조씨를 연상시키는 삽화를 붙였다.

    이에 조 대표는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라는 말로는 도저히 합리화,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라며 조선일보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삽화는 당초 그해 2월 27일 조선일보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됐다. 칼럼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언급하며 조 대표 부녀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자 조선일보는 사진을 5만원권 삽화로 교체한 뒤 이어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는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조선일보는 지면 한 면을 할애해 일러스트 게재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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