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윤창원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딸 조민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원, 조민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21일자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에 조 대표와 조씨를 연상시키는 삽화를 붙였다.
이에 조 대표는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라는 말로는 도저히 합리화,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라며 조선일보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삽화는 당초 그해 2월 27일 조선일보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됐다. 칼럼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언급하며 조 대표 부녀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자 조선일보는 사진을 5만원권 삽화로 교체한 뒤 이어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는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조선일보는 지면 한 면을 할애해 일러스트 게재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