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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400만원"…호주 '연결 안 될 권리' 시행

국제일반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400만원"…호주 '연결 안 될 권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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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 노동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가 법으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호주 노동자들은 퇴근 이후, 또는 주말에 직장 이메일과 전화 등을 무시할 수 있게 됐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는 이날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을 시행하면서 근무 시간 외 고용주의 연락을 확인하거나 답변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됐다.
     
    만약 법을 어기면 직원은 최대 1만9천호주달러(약 1700만원), 기업은 최대 9만4천호주달러(약 8439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제정된 이 법은 이날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상대로 발효됐다. 직원 15명 미만 소기업은 내년 8월부터 시행 대상이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하게 연락을 거절할 경우는 예외다.

    거절의 합리성은 호주의 산업 심판관인 공정작업위원회(FWC)가 판단한다. 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역할, 연락 이유, 연락 방법 등의 요소를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
     
    해당 법률은 근로자들이 직장 이메일과 문자, 전화로 인해 개인 생활을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유럽과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20여개 국가에서 이와 비슷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현지 노조와 근로자들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을 환영했지만 기업들은 반발했다.
     
    미셸 오닐 호주 노동조합협의회 회장은 "오늘은 (호주) 노동자들에게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환영하면서 노동계는 그동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 확보를 위해 투쟁해왔다고 강조했다.
     
    앤서니 앨버지니 호주 총리도 공영 ABC방송에 출연해 "하루 24시간 내내 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보장되기를 바란다"며 "이 문제(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정신건강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호주산업단체(AIG)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이 숙고 과정 없이 급하게 제정됐다"면서 사용자나 노동자들은 이제 추가 근무와 관련한 전화를 걸거나 받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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