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김수진 기자친구의 신분증을 사용해서 출장을 위해 제주행 비행기를 타려고 시도한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6일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광주공항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제주도로 출장을 가려던 A씨는 최근 신분증을 잃어버려 친구 명의로 비행기를 예약하고 신분증을 빌린 뒤 비행기를 타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비행기에 탑승하는 등 항공 보안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항 보안 검색 과정에서 보안요원이 신분증 사진과 다른 A씨의 인상착의를 수상하게 여겨 현장에서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가 신분증을 도용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