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현장. 문체부 제공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웹소설과 웹툰 35만여 건을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공유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간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 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되도록 운영했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국내 웹소설 250만9963건, 웹툰 74만6835건을 불법 유통했다.
검거된 운영자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이용했다. 라트비아 서버와 도메인 이용 결제는 중국인 명의의 페이팔 계정으로 했다. 차명으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 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하는 등 추적 단서가 남지 않도록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해외 통신사를 통해 도메인을 연 47회 변경해 정부의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1일 운영자 검거 당시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강제 연결되도록 접속경로를 즉각 변경 조치했다.
해당 피의자는 2019년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전지검과 함께 아지툰의 서비스개시일, 유통량, 사이트활성도 등을 살펴본 결과 아지툰이 국내 최대,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 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돼 저작권 침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아지툰 운영자가 취한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로 인한 범죄수익도 6개월간 약 1억2천만원(월평균 2천만 원 추산)으로 확인돼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