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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청원 청문회' 헌재서 공방…"원천무효" vs "적법"

법조

    '尹탄핵 청원 청문회' 헌재서 공방…"원천무효" vs "적법"

    '尹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무효 여부 두고 공방
    국민의힘 측 "국회법에 어긋나…원천 무효"
    정청래 측 "국회의 의사 자율권…적법한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주진우(오른쪽), 조배숙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관련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해 청구인석에 앉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주진우(오른쪽), 조배숙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관련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해 청구인석에 앉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무효인지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주진우 의원 등이 정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청구인인 주 의원은 "정 위원장은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기상천외한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국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의결해서는 안 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그 결과 탄핵 청원서의 내용을 살펴본다는 핑계로 코미디 같은 청문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조 의원 또한 "정 위원장이 상당히 일방적인 주장을 해서 청문회가 이루어졌다"며 "탄핵 청원 청문회는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청구인 측은 대통령 탄핵 청원 사유들이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이라, 수사 및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을 금하는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핵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권한이지 사무기관인 국회가 처리할 수 없는 안건이므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보고를 거쳐 단순 종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봤다. 그런데도 청문회를 강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청구인 측은 또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참여권 및 의사일정협의권 침해 △청원심사소위원회 절차 누락 △청문대상인 '중요안건' 여부 판단 누락 △발언권 침해 △과도한 질서 유지권 남용 등도 함께 문제 삼았다.

    정청래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정청래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정 위원장 측은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 측 대리인은 "대통령이 여러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청원에 수많은 국민이 동의한 사안"이라며 "법사위가 그에 관해 조사해서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관해 논의하자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법은 청문회 개최 금지를 규율하지 않는다"며 "국회법 65조에 따라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청원의 심사에도 적용되며,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 측은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것은 국회의 의사 자율권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탄핵 소추 발의는 국회의 권한이며, 따라서 국회는 이 사건 청원의 소관 기관이기에 청원을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했다. 청문회는 이 계획에 따라 지난달 19일과 26일 열렸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청문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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