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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누명 억울" 피겨 이해인 호소 기각…3년 자격정지 확정

스포츠일반

    "성추행범 누명 억울" 피겨 이해인 호소 기각…3년 자격정지 확정

    이해인. 연합뉴스 이해인. 연합뉴스 
    후배 선수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던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해인(19)의 주장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측에 이해인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이해인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은 뒤 스포츠공정위에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지난 29일 진행된 재심의에 출석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직접 전했다.

    그러나 스포츠공정위는 이해인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해인의 3년 자격 정지는 유지됐고 2026년 동계올림픽 출전 기회가 완전히 박탈됐다.

    이해인은 지난 5월 피겨 국가대표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에 음주한 사실이 들통났다. 이후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이 미성년자 후배 선수 A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맹은 이해인에게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해인은 징계 이후 A와 주고 받은 메시지들을 공개하며 자신과 A와 연인 관계였다고 반박했다. 둘이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연맹이 사실 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배 선수 A의 입장과는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결국 스포츠공정위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해인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해인과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을 해 이를 A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은 B 선수에 대한 재심의도 진행됐다. 스포츠공정위는 연맹으로부터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B에 대한 징계를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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