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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전·현직 의원 징역형 집유…"민주주의 뿌리 흔들어"

법조

    '민주당 돈봉투' 전·현직 의원 징역형 집유…"민주주의 뿌리 흔들어"

    허종식 민주당 의원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도 집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 제기된 혐의 모두 '유죄'…"비난 가능성 커"
    허종식·이성만 "돈봉투 본 적도 없다" 항소 의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 3명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 선고됐다. 추징금 300만원도 명령했다.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해 다음 달 6일로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줄곧 돈봉투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판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을 근거로 "돈봉투 제공 및 수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이 전 의원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돈을 준 것이지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다'는 이유 등으로 부외 선거 자금 혐의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도 배척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늘날의 정당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며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당대표 경선에 따라 선출될 당대표는 2022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까지 당대표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향후 민주당의 대선 후보자 선출과 이어지는 대선 과정에서 당의 구심점으로서의 엄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전국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 당의 왜곡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 등이 고려됐다.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오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씩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대표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이 전 부총장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은 돈봉투의 원천인 6천만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허 의원은 "돈봉투를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다"며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가 무슨 검사의 대변인인가"라고 반발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허 의원의 경우 국회법 등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전 의원은 "항소해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외선거 자금을 줬다는 혐의도 재차 부인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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