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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스토킹' 50대 남성, 1심 징역 1년 6개월

사건/사고

    '배현진 의원 스토킹' 50대 남성, 1심 징역 1년 6개월

    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보호관찰 명령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3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심지어 장례식장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렸고 스토킹 범행으로 경고장을 발부받고 잠정조치까지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불안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심각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직접 연락하는 등 배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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