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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강다니엘, 탈덕수용소에 1억 민사 소송 "최소한의 방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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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강다니엘, 탈덕수용소에 1억 민사 소송 "최소한의 방어책"

    가수 강다니엘. 에이라 제공가수 강다니엘. 에이라 제공
    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 채널로 유포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가 1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강다니엘 측이 추가로 1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에이라(ARA)는 11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어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다.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박씨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강다니엘 측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속사는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다.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 연합뉴스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 연합뉴스
    그러면서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3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라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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