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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으로 '경영권 방어'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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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으로 '경영권 방어' 사활

    법원, 영풍·MBK 연합 측 가처분 신청 기각
    고려아연 "이사회서 자사주 취득 의결 예정"

     2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연합뉴스 2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연합뉴스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에 맞서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자사주 취득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곧장 경영권 방어에 나선 셈이다.

    고려아연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은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며 "법원의 결정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등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사주 매입으로) 단기 차익과 수익률 극대화만을 노리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공개매수 기간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의 특별관계자인 최 회장 측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건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 기간에 주가조작 가능성 등을 막고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 측이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지분을 늘리는 걸 금지하고 있다.

    영풍·MBK 연합의 이같은 주장에도 법원은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형식상 계열회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고려아연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은 최 회장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적대적·약탈적 M&A(인수합병)로부터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정당한 조치"라며 "취득한 주식은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가격은 주당 80만~85만원에 책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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