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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의혹' 논란 끝에…검찰, 김건희·최재영 모두 불기소

법조

    '명품 가방 의혹' 논란 끝에…검찰, 김건희·최재영 모두 불기소

    대통령 부부·최재영 목사 등 5명 전원 불기소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직무와 무관 판단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 기소 불가"
    "윤 대통령 금품 신고 의무도 인정 안 돼"
    서울의소리 측 "즉시 항고할 것" 불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꾸리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5개월 만이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접견을 위한 선물이었을 뿐 윤 대통령 직무에 관한 청탁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이런 검찰의 판단은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한 것과는 배치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서울의소리 백은종·이명수씨 등 명품 가방 의혹 사건 피고발인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주요 관련자를 조사하고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직원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파일, SNS 메시지, 디올백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 전원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금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의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다. 두 번에 걸쳐 열린 검찰 수심위에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최 목사에 대해선 기소 권고가 나온 것도 이런 법리적 배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최 목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쟁점은 디올백 등 금품을 준 의도가 무엇인지다. 수사팀은 2022년 9월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그해 6월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 및 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 남편인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해 어떤 청탁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관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관련성에 대한 당사자 인식, 선물 공여와 요청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최 목사는 대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정반대 주장을 내놨다. 금품과 함께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김 여사 측에 실제로 청탁했다는 것이다. 다만 최 목사는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는 명품 가방에 대해 단순 선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 수사 결과와 부합하는 진술이다.

    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최 목사는 이에 관해 "조사 당시 검사의 유도심문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특정 답변을 유도한 사실이 없고, 변호인이 동석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당시 어떤 이의제기나 항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통령 직무에 관해 받은 금품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과 최 목사는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최 목사의 주거침입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또 '검찰이 확보한 가방과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다른 가방'이라는 최 목사 측 주장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분석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사실이 아니며, 두 가방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사건 당사자들은 즉시 반발했다. 최 목사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수심위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를 외면하고 오직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해 변호인 역할에 집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도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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