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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초고령사회 눈앞…노인의 존엄한 삶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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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초고령사회 눈앞…노인의 존엄한 삶 지켜야"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사회적 관심 촉구

    발언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류영주 기자발언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류영주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이 존엄한 삶을 보장받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노인이 존중받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증가하며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 모습은 그리 밝지 않다"며 "정부와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치밀한 노인 인권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경각심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내년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인 인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노인들이 겪는 빈곤, 차별, 소외가 더 심해질 수 있으며, 노인 학대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4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2005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계속 증가해 2038건에서 702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노인을 '시혜와 복지의 대상'으로 봤던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인권적 시각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이 완전한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존엄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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