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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연쇄살인' 추가 피해자 3명…1명은 동일약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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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약물 연쇄살인' 추가 피해자 3명…1명은 동일약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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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소영 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

    서울북부지검 제공서울북부지검 제공
    경찰이 이른바 '약물 연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씨에게 비슷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 3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중 1명에게서는 앞선 피해자들에게 검출된 것과 동일한 성분의 약물이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3명을 상해한 혐의로 김소영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1명은 동일 성분이 확인됐고, 다른 1명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명은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로써 김씨와 관련된 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6명이 됐다. 김씨는 지난 1월 28일과 지난달 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만난 20대 남성 2명에게 약물이 든 숙취해소제를 먹여 연달아 숨지게 하고, 지난해 12월 14일 교제하던 20대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기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지난 1월 24일 김씨와 만난 30대 남성은 서울 강북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김씨에게 숙취해소제를 받아먹고 의식을 잃었고, 또 다른 남성도 지난해 10월 25일 서초구 방배동의 한 음식점에서 김씨와 함께 있다 쓰러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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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경찰은 김씨의 신상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경찰은 법에 따라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증거가 있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을 공개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당시 살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구속기간 10일 내에 살인 고의, 계획 범죄 여부, 공범 등 수사 증거 확보에 주력하느라 신상 공개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향후 관련 사례집을 작성해 배포하고, 현장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소비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남성을 이용한 뒤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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