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청. 전남경찰청 제공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1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날 기준 16건으로 23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최근 16건 중 1건(입건 2명)을 불송치 마무리하면서 15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중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9건(입건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부행위 적발 건수도 3건(입건 4명)이었다. 현수막 훼손 등 기타 선거법 위반 건수도 4건(입건 5명)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영광군수 선거전은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지면서 유권자 실어 나르기 등의 의혹도 불거져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과 입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장세일·조상래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