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어버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0)가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
30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제3자 변제안은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내야 할 손해배상금을 국내 기업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열악한 환경에서 노역을 했다. 하지만 일제 패망 뒤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은 "이번 결정은 이춘식 할아버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식 할아버지의 가족 가운데 일부가 제3자 변제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수용반대 입장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는 이날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8년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 당사자들은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