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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천개입' 논란…'대통령당선인'은 공무원일까, 아닐까

정치 일반

    '尹 공천개입' 논란…'대통령당선인'은 공무원일까, 아닐까

    핵심요약

    정진석 비서실장 "대통령 당선인은 민간인",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한 법 없다"
    권성동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 탄핵사유 되지 않는다", 권영세 "공무원 신분 아니어서 법적 문제 없다"
    전 헌법재판관 "대통령 당선인도 공무원 신분"
    전직 고검장 "공직자도 아닌데 경호붙여주고, 지위 부여하고 예산으로 활동비 지급하겠나?"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씨와의 통화에서(2022년 5월9일 취임 전날)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육성이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 힘은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신분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누가 봐도 명백한 공천 개입이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정말 민간인일까요? 아니면 공무원일까요?

    원조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은 "탄핵 사유는 대통령이 된 이후 직무를 하면서 (저지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녹취는)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시 국회 측 소추위원으로서 최후진술을 통해 "피청구인(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통일부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5월 9일이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그때 공무원 신분도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월 9일 통화는 대통령이 민간인인 당선인 시절이었다"면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법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1항에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2항에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는,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과 진료, 그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근거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되고, 예산으로 교통, 통신, 사무실 제공 등이 지원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한 원로변호사는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의 신분이다. 대통령이 아닐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하지 않았으니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 당선인도 당연히 공무원"이라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부터 권한을 행세하니 당연히 공무원 신분이 맞고,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서 한 일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검장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당선인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는데, 경호도 붙여주고 지위도 부여하고, 급여는 없지만 예산으로 활동비도 주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최초 국회에서 작성한 탄핵소추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공천개입 사건을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새로이 추가로 기소하기까지 하였다"면서 "그랬던 그가 알고 보니 대통령에 당선되고 임기를 막 시작하던 시기에 대담하게도 공천에 직접 개입하였다는 점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는 당선인 신분이라 괜찮다고 주장합니다만,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엄격히 금지하여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가장 권력이 막강하던 당선인 신분의 그 범법 행위가 개시되어 대통령이 된 후에 완료되었다고 해서 책임이 가벼워지거나, 처벌을 면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설이 처음 터졌을 때, 지방선거 공천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통령직인수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을 다 찾아서 법률검토를 해봤다"면서, 국가공무원법에 '정무직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직자의 경우 취임을 해야 '정무직공무원'의 신분이 되는 게 법률에 규정돼 있다"면서, "당선인이 현직보다 더 힘이 세고, 영향력도 세지만,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사재판이나 탄핵심판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맞다" 본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건 취임 이전의 통화이지만, 그다음에 나올 게 5월 10일 이후 게 뭐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겠느냐?면서 취임 이후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가 나올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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