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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공개 의무 위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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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시민단체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공개 의무 위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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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성명을 통해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판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지만 관련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자체 정보통신망이나 행정안전부가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5년간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는 최악의 정보공개법 위반 사례"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정보공개법이 정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2009년 4월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당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정보공개법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결과 법제처가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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