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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체육회 이기흥 회장 직무 정지" 문체부, 3연임 도전 앞두고 전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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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체육회 이기흥 회장 직무 정지" 문체부, 3연임 도전 앞두고 전격 통보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파리=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KIM 황진환 기자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파리=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KIM 황진환 기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의 3연임 도전 여부가 결정되는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문체부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 점검단은 10일 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전에도 이 회장의 3연임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 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이며, 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한다.

    다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이번 조치를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이기흥 회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보고 징계 조처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국내법상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온 직무 정지 징계인 만큼 IOC 관련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의 이번 결정은 이 회장의 3연임 도전 여부를 결정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압박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이 회장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체육계에서는 이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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