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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승계'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 구형…李 "기회 달라"(종합)

법조

    檢, '불법 승계'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 구형…李 "기회 달라"(종합)

    檢 "경제 정의와 공정 경쟁 헌법 가치 훼손"
    李 "개인 이익 취하려는 의도 결단코 없었다"
    1심 재판부, 19개 혐의 전부 무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부 무죄가 선고된 지난 1심 구형량과 같다. 이 회장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한 후 4년 2개월, 지난 2월 1심 선고를 기준으로는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은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함으로써 각종 제도와 장치를 무력화한 사건"이라며 "결국 경제 정의와 공정 경쟁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4년6월과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이 회장 등은 2014~2015년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G' 문건에 따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020년 6월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19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 승계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허위정보 유포 및 주가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기업가로서 회사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고 합병도 마찬가지였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두 회사 미래에 분명히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를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저희가 맞이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하지 않지만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한발 더 나아가겠다. 부디 제 소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 승계를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합병 비율도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1360쪽에 이르는 항소이유서를 내고 증거 2천개를 새롭게 제출하는 등 혐의를 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바꾸기도 했다.

    이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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