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네이버웹툰은 27일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근절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2005년 서비스 이후 웹툰 시장의 글로벌 확장과 웹툰 지식재산(IP) 기반 부가 산업 성장으로 저작권 보호가 중요해짐에 따라 제도적, 기술적 조치를 총동원해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근절과 창작자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 왔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웹툰은 서비스 초기부터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 관리(DRM) 솔루션을 도입하며 불법 복제를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시행해왔다.
2017년부터는 최초 불법 유출자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자체 개발 기술 '툰레이더'를 서비스에 적용해 국내외 불법 복제 웹툰 유통을 지연·차단해왔으며 불법 유포자 검거에도 협력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이 지난해 자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툰레이더로 보호한 IP 가치는 연간 2억 달러(약 2795억2천만원) 이상이다.
네이버웹툰은 또 모니터링, 신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한 사전·사후 대응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는 업계 최초로 창작자들을 대리해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미국 법원을 통한 '소환장(Subpoena)' 발행 조치를 진행해 2023년 약 150개, 올해는 70여 곳의 불법 웹툰 사이트 활동을 멈췄다.
지난달에는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에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불법 사이트 활동 중단은 네이버웹툰 작품 보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를 보호하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