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이자 국군통수권자를 출국금지부터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말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지휘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황진환 기자공수처는 전날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검·경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수사 상황을 보고하거나 지휘받지 않는 독립 수사기관이다.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