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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한-한 공동 국정운영은 2차 내란행위"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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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한-한 공동 국정운영은 2차 내란행위" 결의안 채택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전북자치도의회가 10일 제415회 정례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공동 국정운영을 '2차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태창 도의원(기획행정위원회, 군산1)이 대표 발의하고 29명의 의원이 동참한 이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를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이어진 한 총리와 한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제안을 '2차 내란'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결의안은 "윤석열은 12월 3일 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하고 친위 쿠데타를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8일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대통령 조기퇴진을 전제로 한 직무배제, 국무총리와 당대표의 공동 국정운영안'을 2차 내란 행위로 규탄하며 즉시 중단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한덕수 총리는 내란죄 수사와 탄핵의 대상"이라며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의 국정운영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외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는 헌법적·법률적 권한은 물론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는 민간인"이라며 "민간인이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강태창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내란공범임을 자임하고 있다"며 "오직 탄핵만이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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