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내부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 행태를 둘러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신청했지만,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불청구하더니 곧장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불만 기류가 감지된다. 이에 앞서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도 경찰과 검찰이 비슷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총 6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해선 검찰이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압수수색이 불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류를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런데 하루 뒤인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곧장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전사령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부대여서 이번 수사에서 중요한 지점으로 꼽힌다. 경찰의 불만이 폭발한 이유다.
결국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6곳 중 4곳에 대해서만 현재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갈등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8일 검찰은 이를 불청구했다. 그러더니 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 내부에선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쥐고 경찰의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뭉개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한편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하고 군 관련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검찰은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된 '군검찰'이 이미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받고 있어 경찰의 별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법원에서도 이미 현역 군인들에 대한 통신영장에 대해 중복수사의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