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인을 폭행, 협박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뒤 수익금을 갈취한 일당 중 주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A(27·여)씨와 A씨의 남편, A씨의 내연남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또 A씨의 남편에게는 징역 7년, 내연남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 2738만원의 추징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폭행을 당하고 낙태를 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또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는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몰라서 범행을 부인한 것이며 현재는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일당은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A씨의 지인인 20대 여성 B씨, C씨를 유인한 뒤 이들과 함께 거주하며 약 2년간 1천회 이상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며 성매매를 하도록 했고 B씨의 머리를 1mm만 남기고 밀거나 C씨의 어린 딸을 볼모로 삼는 등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위치추적 장치, 홈캠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제대로 하는지, 도망 우려가 있는지 등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C씨가 도망가자 쫓아가 폭행한 뒤 다시 데려온 적도 있었다.
이들은 또 B씨의 부모에게 거짓말로 병원 치료비 등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내연남 2명은 강제로 피해자들과 혼인신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명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고, 다른 1명은 C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본인을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해 한부모 지원 혜택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일당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8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