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는 모습. 오른쪽은 대검찰청 입구 모습. 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내란사태'를 겨냥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관련 사실을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수본과 공수처 등에 따르면, 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이번 내란사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공조본 출범은 경찰이 공수처 측에 긴밀히 제안해 성사된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공조본을 통해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돌연 검찰만 빠진 수사본부가 출범한 것이다.
특히 대검찰청은 공조본 출범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검 고위 인사는 "공조본 출범에 관해 전화 한통 받지 못했다.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대검은 지난 9일 국수본과 공수처 등에 12·3 내란사태를 함께 수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논의는 좀처럼 진척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을 배제한 채 국수본과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별도의 수사본부를 만들면서 향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의 경쟁 과열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검찰에는 내란죄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없으니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