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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초유의 동시 구속

사건/사고

    '내란 가담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초유의 동시 구속

    국회 출입 통제해 내란 가담…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法 "증거 인멸할 염려" 영장 발부
    경찰 서열 1·2인자 긴급체포부터 동시구속까지 '초유 사태'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박종민 기자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박종민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경찰을 투입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아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경찰 서열 1·2위 수장의 동시 긴급체포에 이어 구속까지 모두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경찰을 제대로 겨냥할 수 있겠느냐는 '셀프수사 우려'에 선을 그어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의 12.3 내란사태 수사 과정에서 나온 첫 구속 사례다.

    이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전달받은 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찰을 투입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두 청장이 국회 등에 내놓은 증언 내용과 자료를 종합하면, 김 청장은 3일 밤 국회 주변에 기동대 다수 배치했으며,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46분쯤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현장에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했다.

    그러다가 밤 11시 6분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에 대해선 신분 확인 후 출입하도록 조치했는데, 국회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선포 직후인 11시 37분부터는 조 청장의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지시가 서울청에 내려져 다시 현장 통제가 이뤄졌다. 당시 경찰의 무전 녹취록엔 국회의원의 출입은 막고, 계엄군은 진입시킨 정황이 담겼다.

    조 청장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변호사를 통해 '실질적으론 월담 등 국회의원의 출입은 허용했으며,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따르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항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김 청장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이날 오후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시종일관 숙이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요구한 15명 중에 판사도 있는지', '윤 대통령이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이 맞는지', '대통령에게 항명한 사실이 있는지', '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오후 4시 15분쯤에도 법원을 나서면서도 그는 말을 아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선 전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 행위에 적극 동조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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