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온라인에 게재됐던 기사. 포털사이트 캡처12·3 내란사태로 14일 국회의 탄핵 의결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주간조선이 온라인판 기사로 오보를 냈다 삭제했다.
주간조선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 선포된지 약 30분 후 '[속보] 국회, 尹 탄핵소추안 0명 모자라 부결… 정국 '시계제로' 속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이 기사는 포털사이트에 오후 5시34분 게재됐다.
가결을 부결로 잘못 전한 데다, 몇표가 모자랐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한 오보였다. 해당 기사는 곧 삭제됐다.
주간조선은 결국 오후 5시53분 '독자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들은 사과문에서 "주간조선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실무자의 실수로 약 몇 분 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사를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 노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탄핵 표결 전 '가결' 및 '부결'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미리 기사를 작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그야말로 만에 하나의 상황을 대비한 기사였다. 주간조선은 기사가 출고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주간조선은 "잠깐이라도 혼선을 드린 점 독자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주간조선 사과문. 주간조선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