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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본격 돌입…재판관 회의 개최·연구전담반 가동

법조

    헌재, '尹 탄핵심판' 본격 돌입…재판관 회의 개최·연구전담반 가동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시작…16일 '재판관 회의' 개최
    '연구전담반'도 꾸린다…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 가동
    주심재판관은 무작위 배정…수명(受命)재판관도 2명 지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
    '피청구인 윤석열, 사건번호 2024헌나8'. 

    헌법재판소가 '12·3 내란사태' 등으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본격 착수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직후 이같은 방침을 언론에 고지한 바 있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들도 주말 동안 사건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재판관 회의를 시작으로 정식 심리에 돌입하는 것이다.
     

    '연구전담반'도 구성…사안의 중대성 고려한 듯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위해 '연구전담반(가칭)'을 구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연구전담반은 헌재 내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일종의 태스크포스(TF)팀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자료나 법리 검토 업무를 맡는다. 국내외 선례나 판례, 법이론 등을 수집·검토하고, 심리에 필요한 각종 실무 절차에 대한 연구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심판 사건인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당시에도 연구전담반을 운영했다. 당시 헌재가 특정사건의 심리를 위해 연구전담반을 구성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당시에도, 위와 같은 '탄핵심판 TF'를 꾸렸었다.
     
    헌재에는 약 70여명의 헌법연구관들이 일반 연구나 조사를 담당하는 '공동부'나 특정재판관에 속해 일하는 '전속부', 혹은 헌법재판연구원에 속해 근무하고 있다. 다만, 연구전담반의 전체 규모와 업무 분장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주심재판관 '무작위 배당'…수명재판관도 2명 지정


    헌재는 이날 주심재판관도 지정할 방침이다. 주심재판관은 헌재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해지는데, 통상 비공개가 원칙이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주심재판관이 공개되기도 했다.
     
    헌재는 수명(受命)재판관도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명재판관은 준비절차를 이끌면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미리 선별, 정리하고 압축해 향후 열릴 변론을 준비한다.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 등을 맡는데 헌재소장이 최대 3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수명재판관과 주심재판관이 같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통상 수명재판관을 탄핵심판 심리의 '선발대'로 비유하기도 한다. 수명재판관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절차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헌재 심리 속도와 결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명재판관은 '석명권' 행사도 가능하다. 수명재판관이 윤 대통령에게 출석명령을 하거나 문서 등 제출이나 검증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향후 탄핵 절차는? '공개변론·구두변론'이 원칙

    이후 재판관 평의가 시작되면 재판관들은 탄핵소추 사유 등을 따진다.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의견을 주고받는다.
     
    탄핵심판 변론 과정은 공개변론,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달 이내의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준비절차가 3회, 정식 변론이 17회 열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변론이 종결되면, 탄핵심판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인용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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